경사진 곳 주차시 안전조치 의무화 연내 시행

권소현 기자I 2018.04.08 11:00:00

서울랜드 주차사고 국민청원 후속조치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등 안전대책 추진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앞으로 경사진 주차장에 주차할 때에는 기어를 반드시 P(주차)로 놓고 고임목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경사진 주차장 관리자는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작년 10월 서울랜드 경사진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어머니와 아이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한 데에 따른 것이다. 당시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기어를 D(운전)로 놓고 보조제동장치도 사용하지 않은 채 주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아이를 잃은 어머니는 경사진 주차장에 제동장치 사용 안내문을 의무화하고 보조제동장치 미사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처벌규정을 마련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렸고 약 14만명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다.

경사진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운전자에게 안전주차 의무를 부과한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이 올해 월 개정돼 9월27일부터 시행된다. 운전자는 이 경우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의 주차 주의의무와 처벌근거를 둔 ‘주차장법’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규칙도 올해 내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주차장법’ 개정안에는 운전자 주의의무 외에도 주차장 관리자에게 주의 표지판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주차장 관리자는 경사진 곳에 주의표지와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는 관리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주차장법’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도 지자체와 협의해 시설개선을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형마트, 백화점 등 상업시설 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 안전표지 등 교통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차장 진출입구 사고 방지를 위해 지하주차장 출입구 시야 확보기준을 강화한다. 출입구 경사를 완화하고 안전시설과 주의표지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승차구매 시설(드라이브 스루) 운영업체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보행안전시설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고속도로 졸음쉼터의 진출입로 기준을 휴게소 수준으로 확대하고, 휴게소 주차장에도 보행통로, 횡단보도 설치 등을 통해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차원의 새로운 접근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교통약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보행자가 안심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드라이브스루 출입구 경보장치


주차장내 과속방지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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