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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선 인사 검증을 맡은 민정수석실과 인사 추천을 맡은 인사수석비서관실이 모두 대통령비서실 소속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인사 추천은 대통령인사기획관실이, 검증은 법무부 소속인 관리단이 맡도록 했다. 앞으로는 인사기획관이 공직 후보자 추천을 받아 검증을 의뢰하면, 관리단이 검·경 등에 후보자 관련 정보를 요청한 뒤 검증을 진행하게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인사 검증 기능을 중립적인 국가 기관에 맡기겠다는 방침을 내세운 바 있다. 검찰총장 시절 ‘조국 사태’ 등을 직접 겪으면서 인사 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절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전 정권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기식 전 금감원장 등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이 줄줄이 요직을 꿰찼지만 뒤늦게 결격사유가 드러나 불명예 퇴진했고, 민정수석들도 5번째 불명예 퇴진하는 이른바 ‘민정수석 잔혹사’도 이어졌다. 청와대의 인사 정보 시스템에 중대한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대목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에는 청와대가 나라에서 가장 유능한 인재들을 직접 물색하는 게 가능했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며 “민정수석실 폐지는 대통령실 중심의 국정 운영을 내각 중심으로 전환하고 각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를 검증해 중용하겠다는 의지로 볼수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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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우려가 끊이지 않자 한 장관은 관리단의 인사 검증 과정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간 보고를 안 받기로 했다. 사무실도 법무부가 아닌 다른 장소에 설치하고 관리단장은 비(非)검찰·비법무부 출신의 인사 분야 전문 직업공무원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거에는 인사검증 자료가 정권 교체 시 모두 파기됐지만, 이번엔 공적자료 보존 원칙에 따라 모두 보존해 투명성·객관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단 축적된 자료를 수사 등 사정 업무에 남용하지 못하도록 장관을 포함한 법무부 직원 누구도 자의적으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지침도 만든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관리단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검·경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책임 부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각 기관의 정보수집 역량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자신들에게 유리한 인사를 띄우기 위해 특정 정보를 숨기거나 과장해서 제출하는 시도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영수 교수는 “인사검증 실무를 검·경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관에도 분배해 기관 간 교차검증이 이뤄지도록 할 수 있다”며 “교차검증에 참여하는 기관이 많아질수록 정보를 왜곡해서 제출하기 어렵고 특정 기관에 영향력이 쏠리는 현상도 완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과학적인 인사 검증 매뉴얼을 마련해 어느 기관·조직에서 재평가하더라도 일관된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검·경은 인사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기존의 전문성 있는 부서들을 확대하고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의 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