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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내년 1월 1일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이 퇴임한다. 지난달 대법관회의에서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 대행 여부와 관련해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는 부득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라면 대법관 3명의 자리가 빌 수도 있어 재판 지연을 비롯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헌재 상황도 다르지 않다. 오는 10일 유남석 헌재소장의 임기가 만료돼 헌재소장 공백도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차기 헌재소장에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24일 국회에 제출돼 25일 특위에 회부됐다.
인사청문회법은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청문회법상 청문회는 8일까지 마무리돼야 한다. 하지만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3일에 열기로 했다. 민주당에서 이 후보자와 윤 대통령이 대학 동기라는 이유 등을 들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임명동의안이 통과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나 유 소장의 자리를 채울 후임 헌법재판관 인선도 아직 되지 않아 재판관 8인 체제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헌재 선고에서 의견이 갈리면 사건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사법 수장 공백이 사법부가 수행해야 하는 재판 업무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국민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진다. 당장 국민 생활과 직결된 기본권 침해 구제 헌법소원 심판이 늦춰질 수 있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 또한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
사법부를 비롯한 정치권은 사법 시스템 파행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임을 새겨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슬기롭게 협의해 사법부 수장 공백을 시급히 해결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