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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호날두 노쇼 사건, 주최사 책임"...8억6천여만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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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무 기자I 2021.08.15 09:42:28

원고 "호날두 출전 약속 홍보" vs 피고 "호날두 자의로 출전 거부"
법원 "피고 고의·과실 없어도 채무불이행 책임 못 면해"

[이데일리 스타in 노진환 기자] ‘호날두 노쇼 사건’과 관련해 관중들이 행사 주최사를 상대로 낸 대규모 민사소송에서 또다시 관중들이 승소했다.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호날두 노쇼 사건’과 관련해 관중들이 행사 주최사를 상대로 낸 대규모 민사소송에서 또다시 관중들이 승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강민성 부장판사)는 A씨 등 당시 관중 4700여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더 페스타 측이 원고들에게 총 8억6987만5200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소송비용의 60%는 피고인 더 페스타가 부담하고 나머지 40%는 원고들이 내도록 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에 세계적인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6)가 출전하지 않자 행사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15억3000여만원 상당의 입장료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더페스타가 친선전을 앞두고 호날두의 출전을 약속하고 관중을 불러모았는데 이 같은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더페스타 측은 “호날두가 자신의 의사로 출전하지 않은 것을 자사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 본인의 직접적인 고의·과실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호날두 출전 내용을 광고했고, 원고들은 이 내용을 전제로 입장권을 구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호날두를 출전시켜 경기를 제공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호날두는 부상 등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출전하지 않아 피고는 계약상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했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측이 요구한 배상액 전액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은 경기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배상액은 입장권 구매금액의 60%가 적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원고들은 입장권을 구매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배상 대상에서 빠졌다.

이로써 이번 재판을 포함해 ‘호날두 노쇼’로 비롯돼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제기된 여러건의 민사소송은 현재까지 모두 관중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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