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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변호사는 서명운동 과정에서 확인한 시민들의 높은 참여 의식에 주목했다. 인천광역시 유권자가 약 250만명이다. 서명운동에 111만명이 참여했다는 것은 실제 투표에 참여하는 시민 대부분이 참여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인천 시민들의 정주의식(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사는 주민들이 정주 공간에 대해 인식하는 작용)이 그만큼 강해졌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인천고등법원 유치 활동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조 변호사는 “초기에는 인천에 고등법원이 왜 필요한지, 왜 없는 게 차별인지 공감을 얻기 힘들었다. 법조인들조차 무감각했다”며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공감대가 형성됐고, 시민들도 ‘왜 인천에는 고등법원이 없지?’ 하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돌아봤다.
조 변호사는 2019년 문을 연 수원고등법원 사례를 면밀히 연구하며 유치 전략을 수립했다. 그간 대선, 총선 등 각종 선거에서 인천고법 유치 공약을 이끌어내고,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여론을 형성했다. 특히 인천의 특성상 정치 성향이 나뉜 상황에서 양당의 협력을 이끌어낸 것은 큰 성과였다.
그는 “인천고법 설치는 단순히 항소심 재판을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독자적인 사법행정이 가능해지고, 지역 특성에 맞는 판결이 나올 수 있다. 또한 우수한 법조 인력이 인천에 정착하면서 법조 생태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고등법원 설치는 인천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전망이다. 현재 인천시청에서 서울고등법원까지는 자동차로 56분, 대중교통으로는 1시간 36분이 소요되지만,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되면 자동차로 16분, 대중교통으로 31분으로 단축된다.
또한 사건 처리의 효율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인천지방법원의 항소심 사건 수는 연간 약 2560건으로, 이는 대구고등법원(2230건)보다 많은 수준이다. 그동안 이들 사건이 모두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돼 처리돼왔다.
인천고법 유치는 조 변호사의 더 큰 계획의 시작이다. 그는 “당장 인천회생법원 설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나아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있는 인천에 해사법원을 유치하고, 통일 시대를 대비한 통일법원, 늘어나는 외국인을 위한 이민청 유치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천을 아시아의 대표적인 법조 중심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인천은 12개의 국제기구가 있는 국제도시”라며 “여기에 각종 법원과 이민청까지 더해진다면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기관 유치가 아닌, 도시의 격을 한 단계 높이는 일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인천이 단순히 서울을 보조하는 위성도시가 아닌, 독자적인 경쟁력을 가진 국제도시로 발돋움하는 것이 제 꿈”이라며 “인천 시민들의 결집된 힘을 보여준 이번 고등법원 유치는 그 꿈을 향한 첫걸음이다. 이를 토대로 인천은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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