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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 오늘 국무회의 주재…명태균특검법, ‘결단 보류’ 가능성

김미영 기자I 2025.03.11 05:00:00

명태균 특검법, 공포 혹은 재의요구 갈림길
한 총리의 복귀 가능성에…최 대행, 안건 상정 보류 전망
정부, 오는 15일까지 특검법에 입장 정해야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번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나와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한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특히 관심을 끄는 건 최 대행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공포안 혹은 재의요구안을 안건으로 상정할지 여부다. 다만 최 대행은 이날 관련 안건을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한 안건은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법 처리 시한일 끝까지 고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주 13일 혹은 14일에 한 총리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나와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고려해 안건 상정을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접수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한 총리가 이번 주중 복귀한다면 최 대행이 한 총리에 공을 넘길 수 있다는 의미다. 최 대행으로선 지난 4일 국무회의 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갖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기로 결론 내린 것과 같은 선상에서의 결정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이날 이후에 별도의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한편 명태균 특검법은 여당 반발 속에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특검 수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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