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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행은 “사안과 법리가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하므로 사건 처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고, 검찰 내 집단 지성을 대표하는 일선 고검장들을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토록 해 공정성을 제고하고 심의의 완숙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검 예규인 ‘합리적 의사 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2항에 따르면 대검 부장회의는 사안에 따라 고검장이나 지검장 등이 참석할 수 있다.
조 대행이 참석자를 고검장까지 확대한 것은 대검 부장만으론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문수사자문단 등 여러 협의체 모델 중 대검 부장회의를 선택한 것은 박 장관 본인이다. 이를 두고 정부 입맛에 맞는 결론을 기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대검 부장 7명 중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이종근 형사부장, 한동수 감찰부장 4명은 친정부 성향 인사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대검 부장회의에선 안건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도출해야 하지만 불가피하면 과반수로 의견을 결정할 수 있다.
조 대행이 대검 예규에 따라 방침을 정한 만큼 박 장관 역시 이를 반대할 수 없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방문한 자리에서 대검 결정에 대해 “문제가 없다”며 “제 수사 지휘의 핵심은 한동수 부장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의견을 경청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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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검이 애초 결정을 뒤집어 기소 결론을 낸다고 해도 한 전 총리의 유죄 확정을 뒤집긴 어렵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에 참여한 검사가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 판결로 증명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한 전 총리는 증언만이 아니라 물증으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전문가인 이완규 변호사는 “만약에 기소 결정을 하면 이후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야 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재심 사유는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재심이 열릴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위증이 있어도 물증이 있다면 재심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고,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져도 대법원 판결 중에서 일부 범죄는 물증을 갖고 판결했기 때문에 단순히 위증으로 뒤집긴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들이 논의해서 무혐의 처리 낸 사건은 기소해도 유죄 가능성이 없다”며 “기소 의견으로 수사 지휘하면 무리한 수사 지휘권 행사로 논란이 될 것이고 나중에 무죄 판결 나면 독박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박 장관이)기속력이 없는 부장 회의에서 결정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