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숨기고 미혼여성과 8여년 교제…1억 챙긴 유부남 실형

이재은 기자I 2024.12.08 09:23:32

사기 혐의로 기소…6개월 소재 확인불가
法 "재판 불출석, 동종전과 다수 등 고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결혼 사실을 숨기고 미혼 여성과 8여년간 교제하며 총 1억여원을 받아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6개월 이상 A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진술 없이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교제하던 B씨에게 “계좌가 모두 묶여서 일을 할 수 없다”며 “잠시 쓰고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2년연간 136차례, 1억 3095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부채가 많은 상태였으며 단기간에 돈을 갚을 의사 또한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1월부터 재판이 시작됐음에도 한 번도 법정에 서지 않았으며 선고기일에도 등장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2015년께부터 미혼 여성인 피해자와 약 8년간 사귀며 교제 막바지 2년여 동안 100차례 넘게 1억원 넘는 돈을 가로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며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모아둔 전 재산과 가족에게 빌린 돈, 대출금까지 모두 줘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재판에 임의로 불출석하고 현재 소명 불명 상태에 있는 점, 다수 동종 범죄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그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A씨의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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