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의 회계 전문위원 임기는 원래 3년이다. 황 교수가 1년 더 일한 데엔 사연이 있다.
8일 황 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증권 분야 집단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 보완이 필요했다”며 “대학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정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이 중앙대 총장에게 직접 편지를 써줘서 금감원에서 1년간 더 일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도 통’으로 그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일화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외적 요구에 따라 낡은 국내 회계 기준을 국제 표준에 맞게 전면 개정한 작업도 그의 손을 거쳤다. 황 교수는 “최근 회계 개혁의 핵심인 ‘신외감법(외부감사법 전부 개정안)’ 역시 제가 금융위원회 의뢰를 받아 직접 작업한 것”이라며 “제도를 잘 안다는 것이 회계법인 출신의 다른 후보들과 가장 차별화된 점”이라고 강조했다.
선거 출마문 등에서 자신의 공약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등 디테일에 강한 모습을 보인 것도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한 점이다.
제도 전문가로서 특성은 공약에도 반영됐다. 황 교수는 공인회계사회 산하 회계연구원 설립, 회계법인 소송 지원을 위한 소송위원회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의사·변호사·세무사 등 다른 전문직 단체처럼 회계사회도 독자적인 업계 권익 보호와 회원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황 교수는 직접 변호사회도 찾았다고 했다. 회원 복지제도를 배우기 위해서다. 회계사회 소속 회계사와 가족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호텔·스포츠센터 등 회원 전용 우대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그만의 이색 공약이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회계사는 회계사회에 의무 가입해 연 회비 30만원을 낸다. 매년 돈을 내는 회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황 교수는 “회계사는 직장 이동이 잦고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이른바 ‘빅4’ 회계법인을 제외하면 대부분 규모가 작아서 개별 법인 차원에서 복지 제도를 만들기가 어렵다”면서 “회계사회 회원 수가 2만2000여 명으로 변호사회(2만7000여 명) 못지않은 협상력이 생긴 만큼 개별 업체와 논의해 회원을 위한 복지 제도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