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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5조 및 제16조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13조 및 제14조에 근거하는 이 같은 규정을 보험 계약자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계약자들과 보험 회사 간 분쟁이 계속 발생하면서 금감원이 이 같은 안내를 했다.
먼저 피보험자는 보험 기간 중 보험 증권 등에 기재된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도 지체 없이 보험 회사에 알려야 한다. 특히 직업이나 직장의 변경이 없고 담당직무만 바뀌었더라도 상해 위험의 크기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 회사 앞 통지 대상에 해당한다. 담당 직무는 그대로이나 새로운 직무를 겸임하게 된 경우에도 통지 대상에 해당하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보험 회사에 알릴 경우 보험 계약이 계속 유지되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다. 직무 변경 사실에 대해 보험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는 계약 해지 또는 위험 변경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할 수 있다. 특히 가입 시에만 적용되는 고지 의무와 달리 통지 의무는 보험 기간 내내 적용되므로 미이행 시 언제든 계약 해지 가능하다. 계약 해지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도 모두 보장을 받을 수 없거나 보험금이 삭감돼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불이익이 발생한다. 반면 통지 의무를 이행했을 경우 가입자는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일부 보장을 담보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직무 변경으로 인해 상해 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가 낮아질 수도 있다.
또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것은 통지 효과가 없으므로 반드시 보험 회사에 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직접 알려야 한다.
금감원 측은 “상해·실손보험의 직무 변경 관련 분쟁 건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또 보험 계약 체결 시 직무 변경 등의 사실을 보험 회사에 꼭 알려야 한다는 점을 안내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