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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오인포격 6·25민간인 희생…대법 "국가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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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I 2016.03.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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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송골해변 사건' 원고패소취지 파기환송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한국전쟁 당시 미 해군의 조준 포격으로 억울하게 숨진 민간인 희생자에게 국가배상의 길이 닫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른바 ‘포항 송골해변 사건’ 희생자 유족 방모(76)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북한군 기세는 파죽지세였고 국군은 낙동강 방어선에 배수진을 쳤다. 1950년 9월1일 국군과 인민군은 경북 포항의 천마산 고지를 16차례나 뺏고 빼앗기는 격전을 벌였다. 수세에 몰린 국군은 인근 해안에 있던 미 태평양 함대 소속 헤이븐호에 함포사격을 지원했다.

표적은 포항 북구 환여동 인근 모래사장(송골해변)이었다. 열흘 전부터 어린아이와 노인, 여성 약 1000여명의 피란민이 몸을 숨긴 지역이었다. 헤이븐호는 표적에 피란민이 머물고 있다며 재확인을 요청했다. 국군은 “피난민에 적군이 섞여 있다는 정보가 있다”며 재차 함포사격을 요청했다.

헤이븐호는 해안가에 함포사격을 시작했다. 정찰기가 오인 사격이라는 것을 확인하기까지 10여분간 함포 15발이 쏟아졌다. 피란민이 집단으로 희생됐다. 이날 방씨는 아버지와 동생을 잃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원회)는 2010년 6월 방씨를 희생자 유족으로 확인했다. 당시 과거사위원회는 “국가의 중대 과실로 미군과 공동으로 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미국이 사과와 피해보상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에 권고했다.

방씨는 당시 국군의 요청으로 미 해군의 함포사격이 이뤄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은 국군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약 48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국가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 발생일부터 5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방씨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아직 살아 있다고 주장했다. 민법은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2010년 6월 과거사위원회 결정으로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3년 안에 소송을 냈으니 유효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과거사위원회 결정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가의 가해행위가 아니라 미군의 가해행위로 고인이 희생됐다는 취지로 결정했다”며 “원심은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원회 결정이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서 1950년부터 5년이 지난 후 채권이 소멸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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