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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의원은 지난해 1월 구미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지역구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구 의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됐지만 경찰은 ‘사회 사규상 어긋나지 않는다’며 2차례에 걸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검찰이 시정조치 요구로 사건을 넘겨받으며 구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재판부는 구 의원의 행위가 기부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그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