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기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은행에서 민주당 당비를 자동이체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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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경찰은 A씨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 관계자 B씨가 A씨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당원 등록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B씨는 “동명이인을 착각해 입당원서에 잘못 적었다”고 해명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피고소인 등 사건 관련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사문서위조 및 행사,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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