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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22년 12월 13일 오후 1시 30분쯤 대구시 동구 신천동에 있는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업주 50대 여성 B 씨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히 A 씨는 B 씨와 교제할 당시 다른 남성과 자주 어울려 다닌다는 이유로 자주 다툰 것으로 나타났다. A 씨의 사업에 투입된 B 씨의 투자금 반환 과정에서도 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11월 이들은 관계를 정리했지만 이후 B 씨가 강간과 사기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A 씨는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당시 A 씨는 신분을 감추기 위해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차량 정비업소 유니폼을 입은 채 B 씨가 운영하던 무도장에 가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B 씨의 얼굴과 상체에 뿌리고 휴대용 점화기로 불을 붙였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사망했고 근처에 있던 인터넷 설치기사 C 씨 등 2명도 최대 전치 10주의 화상을 입었다.
1심은 보복살인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두 건의 사기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 1년 6개월형이 선고됐는데, 해당 사건들은 보복살인 혐의 사건과 병합됐다.
2심에선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