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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3년 5월 5G 상용화 초기인 2019년 무렵 이동통신 3사가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구현이 불가능한 기술 표준상 목표 속도(20Gbps)를 실제 속도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총 336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당시 LG유플러스는 28억5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LG유플러스는 조사 과정에서 20Gbps는 ‘이론상 최고속도’이며 ‘실제 속도는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제한사항을 광고에 부기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해당 광고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였다. 재판부는 “LG유플러스가 자사 5G 서비스 속도가 LTE보다 20배 빠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광고한 것은 기만적이고 과장된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특정 조건에서 측정한 결과만으로 타사보다 속도가 빠르다고 홍보한 이른바 ‘배타적 비교 광고’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재판부는 “비교 방법과 내용이 적절치 않다”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이 LG유플러스의 5G 서비스 속도가 다른 이동통신 사업자들보다 빠른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데이터 속도는 통신 서비스 구매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품질 요소”라며 “이러한 거짓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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