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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일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집중적인 현장단속과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이나 금융권을 사칭하거나 저리 대출인 것처럼 모호한 이자율 표기, 한도를 넘는 초과대출 제안 등 허위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부채 통합대환 대출’ 등의 문구로 마치 금융권 대출상품인 것처럼 현혹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하거나 서민대출을 빙자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햇살론이나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정책서민자금을 거론하는 식이었다. 또 은행 등의 이름을 도용한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도 수두룩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신용등급 상향을 빌미로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고 한 달 내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고 유인하거나 대출을 미끼로 예금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담보로 받아 범죄에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초과대출이 가능하다고 채무자를 현혹해 대출 실행시 중개수수료를 요구한 사례도 파악됐다.
서울시는 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수사기관 고발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피해신고는 서울 중구 서소문로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다산콜센터, 온라인사이트 ‘눈물그만’ 등에서 가능하다. 서울시는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자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대부거래이자율과 부당이득금, 잔존채무 여부 등을 조사하고 대부업체의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한다. 또 채무자대리인, 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도 뒷받침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부업자의 불법행위가 우려되고 있다“며 ”상시 단속과 점검 외에도 불법대부업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는 등 건전한 대부업 영업환경도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