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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는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미국의 법적 절차다.
최시원 측은 국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악성 게시물 작성자들의 신원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 운영사에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이용자 정보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최시원 측은 작성자들의 신원을 확인해 국내에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앞서 최시원은 지난 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의필망(不義必亡) 토붕와해(土崩瓦解)’라는 문구를 올려 주목을 받았다. ‘불의필망’은 의롭지 못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뜻이며, ‘토붕와해’는 조직이나 사물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상황을 의미한다.
SM엔터테인먼트도 지난 2월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인신공격과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 악의적인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온라인상 불법 행위에 대해 증거를 수집해 단계적으로 고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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