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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에 따르면 군인·군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을 대상으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을 수여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반면에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과학기술훈·포장만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학기술분야 교원의 경우 근정 훈·포장과 과학기술훈·포장을 모두 수여 받을 수 있는 것과는 대조된다. 근정훈장의 경우는 연간 약 1만건 이상이 서훈 되고 있는데 반해, 과학기술훈장의 경우 연간 30건~61건 정도 수여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2012년 이후 근정훈장은 총 8만 2,363건이 수여되었는데 이 중 교육부 추천은 3만 5,283건으로 42.8%를 차지하는 반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창조과학부) 추천은 6.6%에 불과했다. 형평성 문제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송 의원은 “좁은 국토에 부존자원도 부족한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의 발전사에서 과학기술인의 노력과 헌신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4차산업혁명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지금 과학기술인에게 거는 국가적인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대우와 인식은 저조하고 과학 기술인의 직업만족도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 많은 연구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과학기술인에게 박수 보내고 응원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상훈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상훈법 개정안에는 송희경 의원을 포함한 김경진, 김석기, 김성찬, 김승희, 신보라, 신용현, 이명수, 이학재, 임이자, 정갑윤, 추혜선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