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高에 속타는 中企]은행권, 換리스크 관리 상품…어떤게 있나

박일경 기자I 2018.04.05 06:00:00

‘키코 사태’ 이후 은행상품, 선물환계약이 대체
복잡한 옵션구조 빼고 단순화
스마트폰으로 관리도 가능
“만기일 환차익, 비용부담 상당
계약前 외환전문가와 상담 필수”
기업銀, 인터넷·모바일 플랫폼 내놔
수출입 中企 대상 맞춤형컨설팅 확대

부산항 신항 BNCT 터미널에 입항해 있는 세계 3위 컨테이너 선사인 CMA-CGM 소속 ‘생텍쥐베리호’(Saint Exupery·2만656TEU급)(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시중은행들은 수출입 중소기업을 위해 약정환율이나 기간이 1~2개월 이내인 선물환 환(換) 헷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들은 키코(KIKO) 사태 이후 이해하기 어려운 옵션 구조의 상품은 모두 폐기한 상태다. 중소기업 전문은행인 IBK기업은행의 경우엔 수출입 중소기업 대상 플랫폼을 독자 구축해 눈길을 끌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은행들은 복잡한 환헤지 상품을 단순화해 고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로 고객 매도 및 매수 간 선물환 계약을 맺는 형태의 선물환 환헷지 상품이다. 양 당사자가 두 통화간의 금리차를 반영한 스왑 포인트를 가감해 결정되는 선물환율로 미래 특정시점(만기일)에 일정한 금액을 교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해당 회사는 미래에 발생하는 수·출입 대금 등의 외화를 미래 일정시점에서 매도 또는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을 현 시점에서 미리 약정해 거래한다.

예컨대 계약금액이 미화 100만달러이고 선물환 계약환율을 1350원으로 가정할 때 선물환 매도의 경우 매월 만기일의 현물환율이 선물환 약정환율(1년 기준 1350원) 이상으로 상승하더라도 사전에 정해놓은 계약금액 1350원에 매도해야 하므로 받을 금액이 고정된다. 하지만 현물환율이 계약환율 이상일 때에도 계약환율 이상의 이익은 누릴 수 없다. 업무원가 등을 고려한 은행의 수수료 수익은 가격(약정환율)에 포함돼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약정한 가격 이외에 고객이 추가로 부담하는 수수료는 없지만 환 헷지 계약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거래비용이 상당히 부담되는 까닭에 선물환 약정 체결 시 만기일 기준 환차익과 비용까지 감안해 고객에게 유리한지를 은행 외환전문가와 상담하기를 권유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고객이 많은 기업은행은 수출입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및 비대면 현·선물환거래 플랫폼 제공 등을 통해 기업의 환위험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맞춤형 컨설팅은 개별기업 방문 또는 기업모임 집합교육 등으로 기업별 환위험 관리상황을 진단한 후 회사에 적합한 환위험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발로 뛰는 선물환 마케팅’을 전개해 총 366개 업체를 방문하는 등 최근 컨설팅 지원을 대폭 늘렸다. 아울러 ‘인터넷FX·선물환거래’ 플랫폼은 영업점 방문이나 서류작성 없이 고객이 직접 인터넷으로 거래할 수 있어 신속하고 편리하게 환위험을 관리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한 거래는 기업은행 전체 선물환 거래 건수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인터넷을 통한 거래 플랫폼에 추가해 2016년 6월 ‘IBK모바일FX·선물환’ 앱을 출시했다. 출장이 찾은 수출입 중소기업들이 언제 어디서나 거래가 가능하도록 인터넷에 이어 앱을 추가함으로써 비대면 채널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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