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감 인사 번복’ 경무관 징계위 회부…총경 2명은 직권경고

이용성 기자I 2022.07.30 09:30:29

2시간만에 7명 보직 바뀐 ''인사 번복''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경찰 고위직인 치안감 인사를 단행한 뒤 불과 몇 시간 만에 인사 내용을 수정한 사건과 관련 인사안을 경찰청에 전달한 경무관이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사진=이데일리DB)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무조정실은 A경무관을 징계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를 경찰청에 통보했다. A경무관에 대한 징계 여부는 징계위 심사 이후 결정된다.

해당 사태와 관련된 총경 2명은 직권 경고 처분을 받았다. 직권경고는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 경찰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내리는 것으로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포함되지 않는 처분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정부가 경찰 고위직인 치안감 인사를 단행한 뒤 불과 2시간 만에 인사 내용을 번복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따라 28명의 인사 대상자 중 7명이 애초 발령됐던 보직에서 다른 보직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경찰은 “인사 명단이 협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실무자가 중간 버전을 올렸다”면서 “실무자가 인사 발령자 확인을 하고 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뒤늦게 오류를 발견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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