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예산]배당, 세제혜택시 절반만 인정..'임금 상승 유도'

김상윤 기자I 2016.12.03 01:46:52

우병우판 '가족회사' 세금혜택 축소
분식회사 법인세 환급금 지급 안돼

2일 국회에서 2017년 예산안관련 부수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내년에 기업들이 시행한 배당액은 절반만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계산할 때 인정받는다.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처럼 고소득자의 탈세 창구로 활용되는 가족회사에 대한 세제혜택가 축소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 부수법안으로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에 쌓인 돈(사내유보금)을 가계로 흐르기 위해 2015년부터 3년간 시행하는 제도다. 투자, 배당, 임금 증가를 이끌어 내기 위해 만든 제도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시행하지 않는 기업에 법인세를 추가로 걷는다.

정부는 당초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의 가중치를 1 대 1 대 1로 설계를 했는데, 기업들이 임금 상승보다는 주로 투자와 배당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가 12월 결산 법인의 지난해분 환류세 신고 실적을 집계한 결과 투자(100조 8000억원), 배당(33조 8000억원) 등에 지출한 돈이 임금 증가액(4조 8000억원)보다 각각 21배, 7배 많았다.

이에 정부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임금증가액의 가중치는 150%로 높이되 배당은 80%로 축소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배당의 가중치가 50%로 더 낮아졌다. 기업이 배당에 100억원을 쓰면 50억원만 지출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임금을 올리라는 의미다.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이른바 ‘무늬만 법인’인 가족회사에 대한 세제혜택도 줄어든다.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 사무실도 없는 가족 회사를 운영하며 세금을 축소했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된 법안이다.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가족회사에 대해 접대비 한도를 현행 1천200만원(중소기업은 2천400만원)에서 대폭 줄이기로 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이들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 손금산입 한도 역시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축소된다.

이외 대우조선해양처럼 분식회계로 매출액을 부풀려 과다하게 낸 법인세를 되돌려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매년 환급액의 20%만 납부세액에서 세액공제하되, 환급금 지급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2017 예산

- 내년 예산 68% 상반기 조기집행 - 빈부 격차 8년만에 벌어졌는데…복지예산 되레 5000억원 줄어 - "쪽지예산 없다"는 기재부 해명에도 '4000억 정찰제'로 굳어진 SOC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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