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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손 검사장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인정해 징역 1년형을 내렸다. 다만 실제로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다.
항소심은 맡은 재판부는 앞서 2차례나 선고를 미루며 고심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5개월의 심리 끝에 지난 9월 선고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날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다. 이후 11월에도 선고일을 지정했다가 또다시 연기했다. 선고가 2번이나 재판부 직권으로 연기되면서 법원 안팎에서는 재판부 내 의견 차로 인한 고심이 깊어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공수처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함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손 검사장은 “김웅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보낸 사실도 없고 고발사주를 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