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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참여한 가맹점주 중 71.6%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78.8%는 가맹 분야 정책에 대해서도 ‘만족’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지난해와 비교하면 각각 5.3%포인트, 4.3%포인트씩 낮아진 것이다.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54.9%에 달해, 전년(38.8%) 대비 16.1%포인트나 높아졌다. 이들이 겪었던 불공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매출액 등 정보를 부풀려 제공(20.5%) △광고비 부당 전가(18.0%) △정보공개서 등 중요 서면 미제공 또는 지연제공(12.1%) 순으로 잦았다.
공정위는 전반적인 거래 관행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의 경기 침체 영향이 응답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봤다. 실제로 지난 2022년 135건이었던 가맹점 폐업 및 위약금에 대한 분쟁조정 건수는 지난해 208건으로 26.7%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98건에 달해 늘어나는 추세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경영여건 악화는 불공정행위 심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인 법 집행과 상생 유도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특히 응답 가맹점주 중 78.7%은 가맹본부가 납품받도록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봤다. 필수품목 관련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가맹점주의 비율도 절반 이상(55.2%)으로, 비싼 가격에 비해 떨어지는 품질, 불필요한 품목까지 강제 지정 등 필수품목 관련 불만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가맹금 외 영업 후에도 가맹점주들이 내야 하는 ‘계속가맹금’을 브랜드 사용료 등 로열티로 내게 하는 모델은 늘어나는 추세다. 로열티만 수취하는 가맹본부의 비율은 38.6%로 전년(35.2%) 대비 3.4%포인트 높아진 가운데, 차액가맹금만 수취하는 비율은 24.7%로 전년(32.7%) 대비 8.0%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가맹점주들 중 61.6%은 로열티로만 납부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정위는 앞으로도 로열티 모델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올해 처음으로 물픔대금 결제 방식과 모바일 상품권 취급 현황을 처음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물픔대금 결제와 관련, 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가맹본부는 37.7%에 그쳐 여전히 카드 사용은 제한적이었다.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는 가맹본부는 전체의 26.5%였는데 본부가 30.6%, 점주가 69.4%씩을 부담해 점주의 부담이 더 높았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등 가맹본부와 점주들 간의 상생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 6월부터는 계약서에 필수품목 내역과 가격 산정 방식을 명시하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했고, 이달부터는 거래 조건을 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미리 협의하도록 시행령도 손질했다. 모바일 상품권 영역에선 민관협의체를 발족해 수수료 상한을 두고, 정산주기를 절반 가량 단축하도록 상생방안을 도출하기도 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경기 침체로 인한 점주의 어려움과 불공정행위 노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 노력과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 집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