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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해 마약수사대·형사기동대·기동순찰대·기동대·풍속수사 등 최대 가용경력을 단속에 투입해 단속 4개월간 클럽 등 마약사범 437명을 검거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검거 인원 187명의 2.3배(133.7% 증가)수준이다. 경찰은 특별단속이 검거성과로 직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별단속으로 주요 마약류의 압수량도 급증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유통·투약되는 필로폰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396.0%(1만5070.6g→7만4749.5g) 증가했다. 클럽 등에서 주로 유통·투약되는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는 각 422.6%(2152g→1만1247.4g), 85.7%(618.9g→1149.2g) 증가했다.
최근 클럽·유흥주점 등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업소에서 공연히 마약류가 유통·투약되고 있다는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인원, 마약류 압수량의 증가보다 ‘클럽 등 유흥가 일대의 마약류 확산 분위기가 꺾인 것’을 가장 큰 성과로 보고 있다”며 “가용경력을 최대 동원해 업소 내부까지 단속하겠다’는 특단의 대책으로 대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업소 내부의 방·화장실 쓰레기통·천장 등까지 수색 범위에 넣었다. 마약류 범죄에 장소를 제공한 업소에 대해서는 담당 행정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함으로써 업주에게 범죄예방의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기도 했다. 경찰은 9개 업소에 대해 위반 사실을 담당 행정청에 통보해 서울, 대구 등 5개 업소에 영업정지 3개월을 부과했다.
경찰은 마약류 범죄 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보상금 제도 개정도 추진 중이다. 2000만원이던 최대 지급액을 5억원까지 상향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가중·추가 지급해 신고를 독려하겠다는 계획이다. 밀폐된 업소에서는 신고·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단속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분명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이 종료됐지만 클럽 등 마약류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강력한 단속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