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 운명의 날…헌재, 5개월만에 결론

성주원 기자I 2025.01.23 05:20:00

2인 체제 방통위 ‘위법 논란’ 판가름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시 탄핵 인용
방통위 현안 처리 정상화 여부 주목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가 오늘(23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로 결정된다. 지난해 8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이후 5개월만이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0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회는 이 위원장이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상임위원 2명만으로 KBS·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위법하다며 탄핵소추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 같은 탄핵소추를 야당의 ‘국가 기능 마비’ 시도로 규정하며 대립각을 세워왔다.

헌재는 재판관 3명 퇴임으로 인한 심리 정족수 부족 우려에도 불구하고, 헌재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시켜 심리를 진행해왔다. 최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취임으로 8인 체제가 구성되면서 이날 선고에서는 이 위원장 탄핵 사건을 포함해 40여건의 사건에 대한 결정이 이뤄진다.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과 세 차례 변론을 통해 국회 측은 “국회 추천권을 존중했어야 했다”며 2인 의결의 위법성을 주장했고, 이 위원장 측은 “긴급 결정해야만 하는 사항이었다”고 맞섰다. 이 위원장은 최종 변론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합법적으로 했다”고 강조했다.

탄핵이 인용되면 이 위원장은 파면되고, 기각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현재 ‘1인 체제’로 운영되며 주요 현안 처리가 중단된 방통위는 이 위원장이 복귀할 경우 MBC 등 지상파 재허가,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네이버(NAVER(035420)) 뉴스 알고리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등 현안 처리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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