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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재판관 3명 퇴임으로 인한 심리 정족수 부족 우려에도 불구하고, 헌재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시켜 심리를 진행해왔다. 최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취임으로 8인 체제가 구성되면서 이날 선고에서는 이 위원장 탄핵 사건을 포함해 40여건의 사건에 대한 결정이 이뤄진다.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과 세 차례 변론을 통해 국회 측은 “국회 추천권을 존중했어야 했다”며 2인 의결의 위법성을 주장했고, 이 위원장 측은 “긴급 결정해야만 하는 사항이었다”고 맞섰다. 이 위원장은 최종 변론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합법적으로 했다”고 강조했다.
탄핵이 인용되면 이 위원장은 파면되고, 기각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현재 ‘1인 체제’로 운영되며 주요 현안 처리가 중단된 방통위는 이 위원장이 복귀할 경우 MBC 등 지상파 재허가,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네이버(NAVER(035420)) 뉴스 알고리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등 현안 처리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