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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은행에 349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최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피고인은 항소심에까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았으며 재범 위험성이 있고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후 최씨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아직 보석 청구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