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제작·수입사 과징금 117억

이배운 기자I 2024.12.10 06:00:00

국토부, 결함 미시정 6개사에 과징금 1억5000만원
결함 시정조치 구매자에 미고지…과태료 500만원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8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17억 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 조치한 18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해당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등 6개사에 과징금 1억 5000만원을 부과한다.

또 판매 전 결함 시정 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르노코리아에 과태료 500만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리콜 정보 제공,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도 국토부는 국민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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