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151곳을 전수 조사, 부적격 정비업체를 적발했다. 이 중 서울시는 위반 정도에 따라 등록 취소(3곳), 업무정지 6개월(6곳), 업무정지 1개월 이하(7곳) 등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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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업체는 행정처분 기간동안 신규사업의 참여가 제한된다. 이후 동일한 사유로 재적발 시에는 행정처분이 가중돼 최종적으로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만약 등록이 취소되면 향후 2년 동안 정비사업전문관리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페이퍼 컴퍼니, 자격미달 등 부적격 업체를 퇴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