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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공정경제 3법, 황금알 낳는 거위 죽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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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석 기자I 2020.09.20 09:35:10

"규제로 통제하려다가 기업들 죽일 수 있어" 문제제기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공정경제 3법 개정안을 두고 “거위를 죽일 수도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사진=이데일리DB)
오 전 시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공정경제 3법 개정안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기술적 규제의 찬반 문제라기 보다 기업과 시장을 바라보는 철학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은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이하 상법)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이하 공정거래법) 등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두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수용 의사를 밝히며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은 “일자리창출과 세금납부 등 황금알을 낳아 주는 기업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 기술적 규제조항으로 통제하려다가 거위를 죽일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경영권을 더 확실하게 보장해주고 그 반대급부로 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하도록 유도해 황금알을 계속 낳게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규제 강화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사회적 대타협으로 기업의 기를 최대한 살려주고 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며 “정부·여당은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기업의 경영권 방어가 취약해 지는 경우에 완벽하게 방어해줄 보완책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질책했다.

그는 “우리 기업의 기밀이나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이 용이해지는 부작용을 100% 차단할 보완책을 마련했나”라며 “기업에 차등의결권이라는 확실한 경영권 방패를 마련해 주는 대신, 공익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사회적 대타협을 도모해 보라. 차등의결권은 중소벤처기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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