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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갑질` 막는다…5대 공연장, 코로나 취소시 10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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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I 2021.12.14 07: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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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전당 등 주요 공연장 사업자들이 ‘대관 갑질’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불공정 계약서 내용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5대 공공·민간 공연장의 대관 계약서상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으로 공연이 취소될 경우 이미 받은 대관비를 공연기획자에게 모두 돌려주는 약관이 신설됩니다.

통상 30% 수준이던 계약금은 10~15%로 낮추고, 잔금 납부시점도 종전 공연시작일 6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늦춰집니다.

[황윤환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해 공연장 대관 사업자와 공연기획사 간 분쟁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공연기획사들의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사례를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전달해 문체부가 현재 마련 중인 ‘공연장 대관 표준계약서’에도 같은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3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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