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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3년 검사 계획 중 하나로 증권회사의 랩(Wrap)·신탁 시장의 불건전한 영업 관행 등에 대한 테마 검사를 선정·발표했고, KB증권·하나증권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KB증권은 머니마켓랩(MMW) 등 랩어카운트 상품을 판매하고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불법 영업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KB증권이 ‘3개월짜리 안전 자산에 투자하겠다’고 안내해 받은 법인 고객 자금을 만기 1·3년 여신전문금융채에 투자한 의혹, 만기가 도래했거나 중도 해지를 요청한 고객에게 새 고객에게 받은 자금을 내주는 돌려막기식 영업을 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KB증권과 하나증권의 ‘불법 자전거래’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KB증권은 하나증권에 있는 KB증권 신탁 계정을 이용했고, 이 과정에서 자사 법인 고객 계좌에 있던 장기채를 평가손실 이전의 장부가로 사들이는 ‘불법 자전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른바 파킹 거래에 대한 검사도 착수된다. 채권 거래를 할 때 장부에 곧바로 기재하지 않고 일정 시간 보관(파킹)하도록 한 뒤 결제하는 불법을 저질렀는지가 중점 검사 대상이다. 거래를 숨기고 있다가 금리가 내려 채권 가격이 오를 때 장부에 기록하면서, 수익률을 ‘뻥튀기’하는 증권사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작년 하반기부터 랩·신탁 시장의 동향, 환매대응 특이사항 등을 주시했다. 이후 회사별 랩·신탁 수탁고·증가 추이, 수익률 및 듀레이션 등 기초자료 분석과 시장정보 등을 종합 고려해 검사 대상을 정하고 이달 초부터 KB증권·하나증권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관련해 금감원은 “일부 증권사들이 만기 미스매칭을 통해 과도한 목표수익률을 제시하게 되면, 자금시장 경색 및 대규모 계약해지 발생 시 환매 대응을 위해 연계거래 등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편입 자산을 처분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법상 금지하고 있는 고유재산과 랩·신탁재산간 거래, 손실보전·이익보장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검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KB증권·하나증권 이외에 다른 증권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증권업계의 일부 편법거래를 묵인했다’는 내용 등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랩·신탁 환매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소지가 있는 각종 편법거래에 대해 업계에 회의나 면담 등 어떠한 경로로도 이를 용인하거나 허용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김진석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금번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며 “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을 근절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