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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석 건국대 교수·헌재 ‘그것이 알고 싶다’ 결정, 철우언론법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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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26.08.17 09: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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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규제 논문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도 헌재 결정 선정
20일 한국프레스센터서 시상식
‘AI 생성 표현물’ 법적·윤리적 쟁점 세미나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언론법학회가 제25회 철우언론법상 수상작으로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의 논문과 헌법재판소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도 사건’ 결정을 선정했다.

한국언론법학회는 17일 논문·저서 부문과 판례 부문 수상작을 각각 발표했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사진=한국언론법학회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사진=한국언론법학회
논문·저서 부문 수상작은 황 교수의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 허위조작정보 규제의 판단 구조 비판’이다. 지난 4월 학술지 ‘언론과 법’에 게재된 이 논문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개념과 판단 단위, 플랫폼 자율규제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

황 교수는 허위조작정보가 개별 메시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동원과 경제적 유인, 플랫폼 구조가 결합한 환경에서 사회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위험 수준과 법익에 따른 차등 규제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분권형 거버넌스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심사위원회는 규제의 개념적·구조적 문제를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완성도와 정책적 기여도를 높이 평가했다.

공익보도와 피해아동 보호, 헌재가 제시한 판단 기준

판례 부문에서는 헌재가 지난해 12월 선고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도 사건’ 결정이 선정됐다.

이 사건은 시사프로그램 제작진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얼굴과 인적사항 등을 방송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헌재가 취소한 사건이다.

헌재는 피해아동의 신원을 보호하는 법률의 목적은 중요하지만, 이미 사망한 아동의 경우 ‘2차 피해 방지와 건강한 성장’이라는 보호법익을 생존 아동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학대 정황과 관계기관의 대응을 정확히 알리고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보도라면 공익을 위한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언론법학회는 이번 결정이 피해자 보호와 공익보도의 자유를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피해자의 생존 여부, 보도의 목적과 방법, 공개된 정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황용석 건국대 교수·헌재 ‘그것이 알고 싶다’ 결정, 철우언론법상 수상
시상식은 20일 오후 2시30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시상식 이후에는 ‘AI 생성 표현물의 활용과 법적·윤리적 쟁점’을 주제로 기념 학술세미나가 이어진다.

세미나에서는 최민근 MBC PD가 AI 기반 콘텐츠 생산 방식의 변화를, 황현정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가 생성형 AI 시대 시청각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와 정책 과제를 각각 발표한다.

철우언론법상은 한국언론법학회가 언론법 연구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2년 제정한 상이다. 매년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기여한 논문·저서와 새로운 법적 기준을 제시한 판례 또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선정해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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