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6월부터 대게·꽃게잡이 안돼요"

조해영 기자I 2019.05.30 06:00:00

수산자원 보호 위한 금어기 ''스타트''
대게 6~11월…꽃게 6월말~8월말

충남 태안의 대표 수산물인 봄 꽃게가 신진항 위판장에서 본격 출하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6월부터 대게와 꽃게잡이가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6월부터 대게와 꽃게 등 5개 어종에 대해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는 금어기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대게는 다음 달 1일부터 11월 말까지, 꽃게는 다음 달 21일부터 8월 20일까지다.

지난 1963년 처음 설정된 대게 금어기는 네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시행 중이다. 3월부터 4월까지는 경북 울진 왕돌초 주변의 산란기 암컷 집중 서식해역이 조업금지구역이며 암컷대게는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꽃게 금어기는 1974년 처음 설정됐으며 연평도 주변과 백령·대청·소청도 주변 어장 등 서해5도 일부 해역은 산란시기가 늦어 7월부터 8월까지를 금어기로 정하고 있다. 외부에 알을 품은 꽃게는 연중 포획 금지 대상이다.

아울러 참홍어(6월 1일~7월 15일), 낙지(6월 1일~30일), 펄닭새우(6월 1일~8월 31일)도 6월부터 금어기가 시작된다. 금어기를 어기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김영신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대게와 꽃게 등이 여름철에 무사히 산란해 자원이 풍부해질 수 있도록 어업인과 국민들이 금어기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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