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최근 부천에서는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언을 하며 병원 이송을 거부한 B씨가 소방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B씨는 해당 소방서에 무려 100여 차례 전화를 걸어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등 구급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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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는 없다.” 최근 3년간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및 악성민원 등 소방활동방해 사건은 무려 19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소방은 이들 사건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6일 경기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행위로 송치된 193건 중 실형 37건·벌금 78건이 확정됐으며, 나머지 78건도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6월말까지)에도 도내에서는 구급대원 폭행을 비롯해 소방활동 방해 행위 33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32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특히 올 상반기 발생한 33건 사건 중 주취자로 인한 사건은 22건으로 66.7%에 달했다.
당초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나 폭언은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법정에서 형량이 감경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부터 구급이나 구조활동 등 소방 활동 방해에 대한 ‘형법상 감경 규정에 관한 특례’ 시행에 따라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를 저질러도 감경받을 수 없다.
현행 소방기본법 등에 따르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소방은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행위는 출동 공백을 초래해 중증외상환자 등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결국 다른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소방 활동 방해행위에 대해서도 면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행위는 나와 내 가족은 물론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