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소방관 상대 폭행·폭언 3년간 193건..올 상반기만 33건

황영민 기자I 2023.07.26 07:51:32

경기소방특사경 20~22 3년간 193건 모두 檢 송치
실형 37건·벌금 78건 확정, 나머지 78건도 재판중
주취자도 감경 없어, 소방활동 방해시 선처 無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1.지난 1월 성남의 한 도로에서 깨진 병으로 주변을 위협하다 손을 다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A씨에게 얼굴을 맞는 폭행 피해를 당했다. 경기소방은 A씨를 소방기본법 등 혐의를 적용해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2. 최근 부천에서는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언을 하며 병원 이송을 거부한 B씨가 소방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B씨는 해당 소방서에 무려 100여 차례 전화를 걸어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등 구급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경기도 소방 구급차.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선처는 없다.” 최근 3년간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및 악성민원 등 소방활동방해 사건은 무려 19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소방은 이들 사건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6일 경기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행위로 송치된 193건 중 실형 37건·벌금 78건이 확정됐으며, 나머지 78건도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6월말까지)에도 도내에서는 구급대원 폭행을 비롯해 소방활동 방해 행위 33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32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특히 올 상반기 발생한 33건 사건 중 주취자로 인한 사건은 22건으로 66.7%에 달했다.

당초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나 폭언은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법정에서 형량이 감경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부터 구급이나 구조활동 등 소방 활동 방해에 대한 ‘형법상 감경 규정에 관한 특례’ 시행에 따라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를 저질러도 감경받을 수 없다.

현행 소방기본법 등에 따르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소방은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행위는 출동 공백을 초래해 중증외상환자 등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결국 다른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소방 활동 방해행위에 대해서도 면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행위는 나와 내 가족은 물론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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