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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흙 퍼부으며 이웃집 방수공사 방해한 40대 女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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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I 2025.10.04 09:25:20

화단서 퍼낸 흑과 이물질 섞어 이웃집 공사 방해
지붕 방수 폐인트 공사한 이웃주민 흙탕물 세례
법원 "피해자 업무 방해 충분히 인정"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이웃집 방수공사 현장에 진흙을 가져다 퍼부은 4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9월 18일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B씨의 집 지붕 방수 공사를 고의로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주택 화단에서 퍼낸 흙과 물을 섞은 이물질을 B씨 집 지붕 등에 뿌리는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했다. 당시 B씨는 지붕에서 방수 페인트를 바르는 공사를 하다가 갑작스러운 흙탕물 세례를 받았다.

애초 약식명령을 받았던 A씨는 이에 불복,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했다.

법정에 선 A씨는 “욕설을 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방수 공사로 인한 피해를 막고 항의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 등 증거 등을 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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