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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1시쯤 베이징에서 제주로 향하는 한국 국적 항공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승무원 신체를 여러 차례 불법 촬영했다.
A씨는 “예뻐서 촬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태어나서 해외여행을 처음 해본 탓에 들뜬 기분에 범행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이날 “피해자와 항공사에게 죄송하다”며 “호기심에 사진을 찍었는데 대한민국의 법을 위반하게 돼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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