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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사경, 중금속 등 유해가스 배출 도금업체 1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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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I 2018.04.11 06:00:00

市 특사경, 도금업체 밀집 지역 20여곳 집중단속
적발 업체 중금속, 황산가스 등 유해성분 배출
방지시설 미가동, 미설치 등 12곳…영업정지 의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금속 도금업체 12곳의 불법 유해가스 배출 행위를 현장 적발한 모습. (사진=서울시청)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서울시 내 중금속이 포함된 유해가스를 정화하지 않고 불법 배출한 금속 도금업체 12곳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적발됐다.

서울시는 11일 “오랜 준공업지역에 밀집해 영업하면서 중금속이 포함된 유해가스를 정화하지 않고 대기 중으로 불법 배출한 금속 도금업체 12곳을 집중단속 결과 적발했다”며 “12곳은 관할 구청에 허가받은 사업장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전혀 가동하지 않거나 유해가스를 포집하는 후드 및 세정수를 공급하는 모터 등을 고장난 상태로 그대로 방치해오다 적발됐다”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앞서 시 특사경은 봄철 미세먼지의 영향이 커짐에 따라 오염원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자 금속 도금업체 밀집 지역 20여곳을 집중 단속했다. 인허가 사항 분석 및 사전 정보 수집 활동을 통해 우선 점검 대상을 선정했고 총 7개 수사반을 편성해 동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도금 및 금속표면가공 공장은 대기배출시설로 규정돼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반드시 가동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분을 받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금 및 산처리 공정에서 강한 독성의 화학약품을 사용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고농도의 유해가스가 배출되고 있어 이를 집진해 정화하는 것이 대기질에는 물론 작업환경 개선에도 필수적이나, 시설낙후와 공간협소 등을 이유로 많은 사업주가 환경관리에 소홀한 편이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단속한 업체들이 배출한 유해가스 속에는 호흡기 질환과눈병, 신경장애나 심할 경우 심장질환까지 일으킬 수 있는 중금속(구리·니켈·크롬)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밖에 미세먼지 성분과 시안화합물, 황산가스, 질산가스 등 유해물질도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곳이 8곳으로 가장 많았고, △추가 설치한 배출 시설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방지시설 미설치 1곳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환풍기를 설치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1곳 △추가로 도금폐수 위탁 저장조를 유입하지 않고 처리한 2곳 등을 차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들은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것이 위법임을 알면서도 동종업종이 밀집해 있는 지역 특성을 이용해 인근 사업장에 단속이 들어갈 시 정보를 얻어 단속을 피해도 된다는 생각에 안일하게 대처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시 특사경은 적발한 12곳을 모두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영업정지)을 의뢰했다.

아울러 허가사업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치구 내 환경 관련 부서에 위반사업장 현황을 알려 위법행위 금지와 행정처분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허가 및 지도 점검 시 방지시설 운전요령을 안내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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