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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윗선 향하는 가습기살균제 재수사…과실치사상 혐의규명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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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19.03.24 09:45:42

檢, 애경산업·SK케미칼 고위임원에 증거인멸 혐의 적용
유해성 사전인지 여부·피해 인과관계 등 규명 작업
윗선 조사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초점 맞출 듯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 촉구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판매·제조업체의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며 핵심 혐의인 업무상 과실치사사상죄 적용에 주력하고 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가습기메이트 제조업체인 SK케미칼(285130)과 판매업체인 애경산업(018250)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부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6년 옥시레킷벤키저 등 가습기살균제 업체에 대한 대대적 수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주요 혐의로 적용해 사법처리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 18일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를 소환 조사했다. 그는 애경산업이 SK케미칼이 제조한 가습기메이트를 받아 시중에 판매한 2002년부터 2013년 4월까지 대표직을 맡았었다.

검찰은 안 전 이사를 상대로 가습기메이트 원료(CMIT·MIT)의 유해성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대표 소환은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실질적 책임자 수사를 본격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지난 15일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애경산업 고광현 전 대표와 양모 전 전무 등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가습기메이트 유해성을 입증하는 자료와 이와 관련한 내부 보고자료 등을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증거인멸 등 혐의로 박철 SK케미칼 부사장도 구속한 상태다. 박 부사장 등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에 대한 안전성 실혐자료를 최근까지 고의로 은폐하고 폐기하는데 관여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로 우선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의 전·현직 경영진 신병을 확보했지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적용하지 못한 상태다. 형법은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 측이 가습기메이트 원료물질의 유해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또 해당 가습기살균제와 소비자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SK케미칼 최고 윗선 등을 상대로 한 조사도 과실치사 혐의 규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달 13일 필러물산의 전 대표 김모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한 상태다. 필러물산은 SK케미칼로부터 하청을 받아 가습기메이트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만든 업체다.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필러물산과 공모관계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의 유해성 입증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공소시효 문제는 해결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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