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변은 “판사가 판사석에서 성적 대상화를 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대상이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해당 판사 A씨는 한 매체에 ‘법대에서’라는 코너에 ‘fetish(집착)’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판사는 “나의 여자 보는 눈은 고전적”이라며 “칠흑 같은 긴 생머리, 폐병이라도 걸린 듯 하얀 얼굴과 붉고 작은 입술, 불면 날아갈 듯 가녀린 몸”이라고 적었다.
이어 “소년 재판을 하다 보면 법정 안에서는 물론 밖에서도 어린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족히 25살 이상 차이 나는 그 친구들을 만나면 나는 할 말이 없다”며 “스타일은 한 눈에 들어온다. 생김은 다들 이쁘고 좋은데 스타일이 거슬린다. 짙은 화장과 염색한 머리는 그 나이의 생동감을 지워버린다”고 말했다.
A판사는 “염색도 파마도 하지 않은 긴 생머리가 이쁘다. 머리는 시원하게 넘기든지, 짧게 자르는 게 단정해 보인다. 바지, 치마 줄여 입지 마라 그렇게만 하면 정말 예뻐 보일 것 같은 안타까움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 친구들은 내 눈에 예뻐 보이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저 친구들도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을 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꾸미고 거기에 만족하면 그것 뿐”이라며 “아무리 재판하는 판사라고 해도 그걸 뭐라고 할 수 없는 법”이라고 적었다.
A 판사는 “세상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그것은 오직 ‘나에게만’ 좋고 나쁠 뿐”이라며 “재판은 옳고 그른 것을 가릴 뿐 좋은 것을 강요하는 곳이 아니다. 소년재판도 가사재판도 모두 마찬가지”라며 “강요된 좋음은 강요하는 자의 숨겨진 페티쉬일 뿐”이라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