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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피해구제 사건↑…"환급 약정 등 잘 살펴야"

하상렬 기자I 2024.12.06 06:00:00

소비자원, 작년 피해구제 447건 분석
''해지 시 과다 위약금'' 38.9%로 가장 많아
"주요 내용 계역서 명기한 후 계약서 보관해야"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인터넷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보상 환급 등 향후 이행이 불확실한 약정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체결 땐 약정기간 등 주요 내용을 계약서에 써서 잘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소비자원은 6일 작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447건으로 전년(384건)보다 증가했다. 올해 들어선 지난달까지 554건이 접수됐다.

447건 분석 결과 신청 이유로 ‘계약해제·해지 시 과다 위약금’이 174건(38.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은금 미지금·환수 등 계약불이행’ 106건(23.7%), ‘해지누락·직권해지 등 부당행위’ 59건(13.2%), ‘과다 요금’ 48건(10.7%), ‘낮은 품질’ 29건(6.5%) 등 순이었다.

처리 결과별로는 위약금 환급 등으로 합의가 이뤄져 종결된 경우 305건(68.2%)이고, 당사자 사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등 사유로 피해 보상에 이르지 못한 경우는 142건(31.8%)이었다.

사업자별 분석 결과 피해구제 신청 447건 중 302건(67.6%)이 주요 4개(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텔레콤) 사업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입자 100만명당 피해구제 신청은 SK브로드밴드가 21.7건으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 15.8건, LG유플러스 12.2건, KT 11.1건 등 순이었다.

합의율은 LG유플러스가 76.2%로 가장 높았고, SK텔레콤 74.1%, KT 73.4%, SK브로드밴드 61.8%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주요 4개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주요 유형 소비자피해를 감축하려는 방안을 논의했다. 소비자에게는 △계약체결 시 약정기간·위약금·사은금 등 중요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한 후 계약서를 보관하고 △보상 환급 등 향후 이행이 불확실한 약정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해지를 신청한 경우 사후 이용료 자동납부 이력을 확인하는 등 해지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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