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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법은 인스타그램에 무료 주식강의, 급등주 추천 광고 등을 게재해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해외 금융회사 교수를 사칭해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고, 앱에서 허위 수익을 보여준 뒤 출금 요구 시 계엄을 이유로 추가 입금 요구하는 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계엄령을 이유로 투자자의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명목으로 자금 입금을 요구받을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무료 주식강의 등 온라인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사설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업체와 거래하지 말 것 △불법업자 의심 시 즉시 신고할 것 등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불안정한 정치 상황을 틈타 투자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투자사기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투자추천, 사설 주식거래 앱 설치 권유 등 관련 증빙자료(녹취, 문자메시지 등)를 확보하여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