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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10월1일부터 전국 농관원 사무소 어디에서든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해준다고 30일 밝혔다.
이 증명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농업·농촌 관련 정책사업 보조·융자금 지원 등을 받을 때 쓰는 증명서다. 지금까진 주민등록지 담당 농관원 사무소에서 발급받아야 했으나 농관원은 10월부터 이를 전국 어디서나 처리해 주기로 한 것이다.
농관원은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농업경영체 증명서나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한해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총 5만1696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57만3000건이 발급됐다.
조재호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개선하는 노력으로 농업인이 만족하는 농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경북 김천에 있는 농식품부 소속 기관으로 각종 농산물 인증과 안전성 조사 업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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