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민연금 보험료와 수령액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대신 성격이 비슷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해 실질적으로 소득대체율을 높이자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이 방안은 부작용이 만만찮다. 국민연금을 ‘다층구조’ 노후보장 제도 중 하나로 국한하고 각각의 노후보장 제도 역할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됐다. 지난 9월부터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지급 금액을 인상했고, 2021년부터는 월 30만원으로 오른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통합…재정부담 늘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에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하는 방안이 있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균등부분)에다 가입자 개인의 월평균 소득(비례부분)으로 나뉜다. 다시 말해 가입자 모두가 같은 금액을 받는 균등부분과 가입자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비례부분을 더한 금액이 국민연금 수령액이 된다.
이중 기초연금과 비슷한 성격인 균등부분을 기초연금과 합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을 현재 구조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초연금만 인상해도 노후소득을 보장 해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기초연금 인상으로 실제 받는 수령액은 늘어나기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통합방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연금으로만 노후 보장이 쉽지 않아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올해 45%다. 월 100만원을 버는 사람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40년간 내면 현행 국민연금 지급 개시연령인 65세 이후 매달 45만원을 받는다는 얘기다. 그나마도 이 소득대체율은 오는 2028년 40%까지 낮아진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상향조정한 뒤 인상해 국민연금의 균등부분과 통합하고, 여기에 비례부분을 더한 국민연금을 지급함으로서 ‘용돈연금’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문제는 이 경우 기초연금 인상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개인 소득에서 가져가는 국민연금과 다르게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충당한다. 결과적으로 기초연금 인상→정부 재정부담 증가→세수입 확충→미래세대의 부담 확대 수순으로 이어진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통합 방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 역시 지난 10월 공식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통합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긴 했지만 최종안에 담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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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전문가들은 노후대비를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해 운영하는 식으로 특정 연금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기보다는 각자의 역할을 강화해 통합적으로 효과를 내는 ‘다층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홑옷으로 두터운 옷을 입는 것보다는 얇더라도 여러겹을 껴입는 게 더 따뜻하다는 논리다.
현재 우리나라 연금 구조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을 가장 기초로 삼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쌓이는 3층 구조로 이뤄져 있다.
이 3층 구조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게 최적의 노후대비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 지난해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골든라이프연구센터가 펴낸 ‘2017 KB골든라이프 보고서’에 따르면 연금 3층 구조를 이루고 있는 가구는 34.8%에 불과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 8월 내놓은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이 서로 연계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어느 한 부처가 주관하는 것이 아닌, 통합적으로 3개 연금간 조정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가칭 노후소득보장위원회 등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없어 퇴직연금을 활성화해 다층소득보장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기초연금 등 다양한 제도에 대해 관련 부처들이 함께 논의해야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 방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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