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사설]헌재,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국정 발목잡기 더 없어야

논설 위원I 2025.01.24 05:00:00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기각과 인용이 4대 4 동수로 갈렸으나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는 지난해 8월 방통위가 ‘2인 체제’ 아래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추천한 것을 문제삼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법상 방통위는 5인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가 2인 체제가 된 것은 민주당이 야당 몫 2인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고위관료와 검사들을 상대로 탄핵소추권을 남발했다. 방통위의 경우 이동관 전 위원장은 야당이 탄핵을 위협하자 자진사퇴했다. 후임 김홍일 전 위원장도 자진사퇴했고, 이상인 직무대행이 그 뒤를 따랐다. 이 통에 한동안 방통위는 상임위원이 한 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헌재의 심판을 받는 쪽을 택했고, 결국 헌재는 탄핵이 무리였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23년 7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기각했다.

올해 헌재에는 윤 대통령 건 외에도 탄핵심판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국회는 비상계엄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을 탄핵했다.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여러 명의 검사도 헌재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를 탄핵한 뒤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에 주목해야 한다. 무차별 탄핵은 민주당이 국정 마비를 노린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제 방통위를 ‘5인 체제’로 정상화하는 게 급선무다. 방통위는 정치에 휩싸이는 바람에 해야 할 일을 놓쳤다. 대표적으로 KBS, MBC 등 지상파 재허가 심사·의결 기한을 넘겼다. 이들은 기술적으로 무허가 방송 중이다. K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통합미디어법 제정, 구글·애플 등 빅테크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마무리지어야 한다. 방통위와 이 위원장에 대한 비판은 국회가 제 할 일을 다한 뒤에 해도 늦지 않다. 국회는 여당 몫 1인, 야당 몫 2인의 상임위원 추천 절차를 속히 밟아야 한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