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대형 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의무 장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2일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 대형 교통사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 지난 2017년 1월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9m 이상 버스,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에 대한 장착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장착 예외 대상을 두는 바람에 교통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차량 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장착이 의무화되는 대상은 4축 이상 화물차, 특수용도형 화물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다. 사실상 장착이 불필요한 일부 차량을 제외한 모든 대형 사업용 차량이 포함되는 셈이다. 대상 차량은 16만여대 수준이다. 피견인 자동차나 덤프형 화물자동차, 입석이 있는 자동차는 예외다.
또 국토부는 추가로 의무 장착대상이 된 차량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의무 장착 대상과 동일하게 최대 4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시기에 맞춰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는 추가 의무 장착 대상도 기존 대상과 동일하게 작년 7월 18일 이후 장착된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교통안전에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이 포함된 일정 성능 기준 이상의 장치인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월 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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