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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스키 프로덕션스는 한빛소프트가 2008년 출시한 온라인게임에 사용된 음원의 저작권자다. 한빛소프트는 2008년 12월 게임을 출시해 원고의 문제제기가 있을 때까지인 2016년 5월까지 약 8년간 음원을 사용하다가 삭제했다. 체스키 프로덕션스는 이 기간동안 한빛소프트가 자신의 소유인 음원이 무단으로 사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반환을 요청하는 소를 제기했다.
1심과 항소심은 한빛소프트에 일부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체스키 측은 4000만원을 요청했지만 반환금액은 2500만원만 인정됐다. 1심과 항소심은 또 음원 이용 기간 전체를 하나의 청구권으로 보아 2016년 ‘음원 삭제 시점’에 청구권이 발생했다고 판단해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 내에 제기된 소송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빛소프트에 책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소멸시효에 대한 판단은 원심과 달리했다. 대법원은 청구권 전체가 2016년에 일시에 성립됐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라는 지적이다.
대법원은 “피고는 이 사건 음원이 수록된 이 사건 게임을 출시한 날로부터 그 음원을 게임에서 삭제한 날까지 계속해서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음원을 이용함으로써 날마다 새로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게임 출시일로부터 음원 삭제일까지 날마다 성립하고 원고는 그 성립과 동시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도 각각 별개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원심이 인정한 부당이득액 중 시효가 완성된 금액을 특정할 수 없어 피고 패소 부분 전부를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