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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청구권 10년 연장…한국당만 ‘입장 유보’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상가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자는 법안에 대해서는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모두 찬성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상가 세입자들은 한번 입주하면 10년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이 법안은 2016년 5월 발의됐으나 2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한국당은 개정안이 자유계약 원칙 및 사유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보고 입장을 유보한 상태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영세임차인을 보호하자고 하지만 거대 자본을 가진 프랜차이즈 업체 등 부유한 임차인도 보호받을 수 있다”며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이 좋은 지, 5년을 유지하고 나머지 5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잘 조정할 경우 세제 인센티브를 줘서 자율 정착시키는 것이 좋은 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유재산권 침해 및 계약권 침해 등 위헌소지가 없도록 더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등 4당은 모두 찬성입장에 섰다. 바른미래당은 반대 입장이었지만 김관영 원내대표 취임 후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찬성입장을 유지했던 평화당은 정동영 신임 대표 취임 후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상가 세입자 권리보호에 더 힘을 싣겠다는 움직임을 보였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계약갱신 청구권 연장 관련 개정안은 현재 논의 중인 상가법 중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며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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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인상률 제한에 대해 한국당은 확실한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또 환산보증금 기준을 폐지해 모든 상가 임차인을 상가법 안에 보호를 받게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모두 반대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상가임대료 인상률 제한과 관련 “당사자끼리 이뤄지는 사적 계약을 세세한 것 까지 전부 정부가 개입하고 발표하는 건 맞지 않다”며 “이미 5% 이상 못 올리게 한 것도 사적 자치를 굉장히 규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인은 전부 부자고 반대로 임차인은 전부 어려운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진짜 갑질만 합리적인 선에서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반면 역시 한국당을 제외한 4당은 모두 상가 임대료 인상률 제한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의당의 경우 2년에 5% 인상 또는 실질물가상승률의 2배 중 더 낮은 수치를 인상률 가이드라인으로 정하자는 내용의 상가법을 발의한 상태다. 바른미래당은 제한은 필요하나 상승률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환산보증금 폐지 조율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일정액(서울시 6억10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5억원, 광역시 2억 4000만원)이 넘을 경우 상가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대답을 유보했다. 한국당 역시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