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갱신청구권 연장기간…여야 입장차는?

조용석 기자I 2018.08.09 06:00:00

계약갱신 청구권 10년 연장…한국당만 ‘논의필요’ 사실상 반대
與 “청구권 연장, 가장 중요”…한국당 “집주인 다 부자 아냐”
임대료인상률제한, 한국당 반대 커…환산보증금 폐지도 ‘입장차’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더불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지난달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유태환 박경훈 기자] 핵심 민생법안으로 불리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늦어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10년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지만 여야간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는 또 환산보증금 폐지 문제 등 다른 상가임대차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드러냈다.

◇계약갱신 청구권 10년 연장…한국당만 ‘입장 유보’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상가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자는 법안에 대해서는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모두 찬성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상가 세입자들은 한번 입주하면 10년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이 법안은 2016년 5월 발의됐으나 2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한국당은 개정안이 자유계약 원칙 및 사유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보고 입장을 유보한 상태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영세임차인을 보호하자고 하지만 거대 자본을 가진 프랜차이즈 업체 등 부유한 임차인도 보호받을 수 있다”며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이 좋은 지, 5년을 유지하고 나머지 5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잘 조정할 경우 세제 인센티브를 줘서 자율 정착시키는 것이 좋은 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유재산권 침해 및 계약권 침해 등 위헌소지가 없도록 더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등 4당은 모두 찬성입장에 섰다. 바른미래당은 반대 입장이었지만 김관영 원내대표 취임 후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찬성입장을 유지했던 평화당은 정동영 신임 대표 취임 후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상가 세입자 권리보호에 더 힘을 싣겠다는 움직임을 보였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계약갱신 청구권 연장 관련 개정안은 현재 논의 중인 상가법 중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며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과 전국상가세입자협회 회원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임대료 인상률 제한, 한국당 반대…환산보증금 폐지 ‘입장차’

상가 임대료 인상률 제한에 대해 한국당은 확실한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또 환산보증금 기준을 폐지해 모든 상가 임차인을 상가법 안에 보호를 받게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모두 반대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상가임대료 인상률 제한과 관련 “당사자끼리 이뤄지는 사적 계약을 세세한 것 까지 전부 정부가 개입하고 발표하는 건 맞지 않다”며 “이미 5% 이상 못 올리게 한 것도 사적 자치를 굉장히 규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인은 전부 부자고 반대로 임차인은 전부 어려운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진짜 갑질만 합리적인 선에서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반면 역시 한국당을 제외한 4당은 모두 상가 임대료 인상률 제한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의당의 경우 2년에 5% 인상 또는 실질물가상승률의 2배 중 더 낮은 수치를 인상률 가이드라인으로 정하자는 내용의 상가법을 발의한 상태다. 바른미래당은 제한은 필요하나 상승률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환산보증금 폐지 조율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일정액(서울시 6억10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5억원, 광역시 2억 4000만원)이 넘을 경우 상가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대답을 유보했다. 한국당 역시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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