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 운전자 의지와 무관한 차로이탈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으로 경고 안내를 한다.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센서 등으로 이탈여부를 감지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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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서울시 운송사업자나 운송가맹사업자가 올해 제작·수입하는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을 등록해야 한다. 지난해 1월부터 의무장착해서 출고되는 4축미만의 일반형·밴형 화물 및 견인형 특수차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제작사나 대리점에서 구매·장착한 뒤 부착확인서 및 청구서 등을 갖춰 서울시 택시물류과에 제출하면 된다. 마감기한은 오는 11월까지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구매보조금은 장착비용 등에 따라 80%, 대당 최대 40만원까지 보조한다. 자부담은 20%(10만원)이다.
김기봉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으로 사업용 차량의 대형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교통안전 확보에 한층 기여할 것”이라며 “올해 추가로 실시하는 지원사업인 만큼 대상차량 소유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