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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줄 모르고 술 팔았는데 겁박까지…서울시 "영업정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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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선 기자I 2016.04.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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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청소년인줄 모르고 술을 팔았다가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겁박을 받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음식점 주인에게 영업정지 처분 취소 행정심판 결과가 내려졌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은평구 소재 식당을 운영하는 A씨가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4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8월 19일 오후 10시 식당 주인 A씨는 성인 2명과 함께온 B(만 18세)군에게 술을 팔았다. 당시 B군은 건장한 체격에 문신을 하고 있었고 담배를 피우고 있어 A씨는 성인이라고 봤다.

B군 일행은 술집을 나선 뒤 2시간 후 가게로 찾아와 “나는 미성년자인데 술을 팔았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주인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은평구청장은 서울서부경찰서장으로부터 A씨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음을 통보받았고 지난해 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주인 A씨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서울시 행정심판위는 재결문을 통해 “청구인이 술을 판매한 청소년은 만19세에 가까운 나이로 용모만으로 미성년자로 보기 어렵고 자신이 청소년임을 악용해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회정의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 “위조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을 팔거나 청소년의 강압에 못이겨 술을 내준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감경해주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취지에 비춰 보면 영업정지 처분으로 입게 되는 A씨의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행정심판위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침해당한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1985년 행정심판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서울시청[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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