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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송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대부분이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2006년 김대환 당시 노동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삼성전자 노무분야 자문위원이었던 그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들과 함께 노조와해 공작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씨가 ‘노조 활동은 곧 실업’이라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 협력사를 기획 폐업토록 하고 노조 주동자 명단을 관리해 재취업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송씨가 노조가입 여부에 따라 직원들을 차별대우해 ‘노-노 갈등’을 유발하는 전략을 수립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그는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대응 문제를 자문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자문료와 성공보수 등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지난 21일 송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이튿날 영장을 청구했다. 송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검찰은 그의 신병확보에 성공했다.
검찰은 송씨가 삼성에서 계약을 맺도록 주선한 인사가 있다고 보고 삼성전자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